고소득층 자녀 학원비 '빈곤층의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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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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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 학원비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6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8925원)의 27배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소득층 자녀 학원비가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600원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8925원)의 27배에 달했다.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5분위(433만원)가 1분위(115만원)의 3.8배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학생학원 교육비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훨씬 큰 셈이다.

가계동향 지출 항목의 학생학원 교육비는 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목이나 음악·미술 등을 배우기 위해 내는 비용으로 성인학원 교육비와 구분된다.

월평균 성인학원 교육비는 5분위가 1만4748원으로 1분위(3075원)의 4.8배였다. 학원 외 정규교육 과정에서도 소득에 따라 가구별 지출 규모는 큰 차이를 보였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초등교육비는 1만6043원으로 1분위(369원)의 44배에 육박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비가 들지 않는 반면 일부 고소득가구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초등학교는 적지 않은 학비를 내기 때문에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5분위 가구의 중등교육비(1만9967원)도 1분위 가구(1508원)의 13.2배에 달했다. 고등교육비는 5분위 가구가 11만5663원으로 1분위 가구(3646원)의 3.8배 수준이었다.

최근 사교육비는 교과목보다는 예체능이나 취미·교양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교수는 "소득에 따라 학원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아이들이 교육 양극화 문제를 정서적으로 느끼도록 한다"며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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