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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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정석준 기자
입력 2019-05-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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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낸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 임명 취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헌법상 정당인 바른미래당의 최고위 구성에 관한 것”이라며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일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자신의 측근인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최근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하 최고위원과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은 4·3 보궐선거 참패의 여파로 사퇴를 요구하는 의사로 최고위 참석을 거부해왔다.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최고위 협의 없이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2인으로만 구성된 최고위에서 임명했다”며 “이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원천 무효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 대표가 당시 채이배 비서실장을 통해 회의 전날 안건을 설명했고, 당일 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논의를 한 만큼 ‘최고위 협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사정족수 미달에 대해선 최고위원 임명과 같은 협의 사항은 회의 참석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인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대표 측 장진영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손 대표가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도 협의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고 반발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에 비춰봤을 때 이는 이유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임채훈 사무총장은 “하 최고위원이 법리와 당헌을 무시한 채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당을 절벽으로 끌고 가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왼쪽)과 임재훈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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