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한 피해, 대국민 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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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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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측 ‘정치적 투쟁과 선전전’ VS 국민들 ‘정신적 피해’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2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모씨 등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 원이다.

정씨 등은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대통령 권한을 사인을 위해 썼으며 그로인해 국민이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반박했다.

이에 법원은 정씨 등의 소송을 기각하고 박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 8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허리 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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