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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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5-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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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여한 600개 중소기업 중 69.0%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체감 수준과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62.6%('매우 높다' 26.8%·'다소 높다' 35.8%)에 달했다. 특히 직원 5인 미만의 영세업자들은 70.9%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해 최저임금 부담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하는 비율도 77.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최근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 응답 기업의 55.0%는 '필요하다'고 답해 중소기업 과반수가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요 없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31.2%였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65.8%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꼽았다. 이어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83.2%는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고정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상여, 복리비가 없거나 낮아서(68.1%) ▲어려운 계산 방법으로 활용이 쉽지 않아서(18.5%) ▲포함 금액보다 인상 금액이 더 커서'(13.4%) 등이 꼽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렇게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한 적은 없었다"며 "소상공인과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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