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국투자증권 40억 과징금·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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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5-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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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한국투자증권이 종합검사와 관련해 4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와 관련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해 각각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미화 3500만 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77의 3제 9항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련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TRS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명세를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으며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 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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