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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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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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백화점·온라인 판매 마카롱 21개 브랜드 조사

일부 마카롱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실험을 했으며, 21개 브랜드 가운데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제품정보표시 예. [사진=한국소비자원]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할 계획이다.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했다. 다만 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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