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2명, 10대 여러명에게 약 먹이고 상습성폭행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없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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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5-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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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다시 성폭력 범죄 범할 개연성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 누리꾼 "취한 상태도 아니고 계획·반복적으로 여러 명한테 했는데 이해 안 된다!"

20대 남성 2명이 10대 청소년을 강아지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상습 성폭행, 불법 촬영하고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등 상해·카메라 등 이용 촬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3)와 정모씨(23)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와 정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는 10대 여성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이나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건국대 인근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며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강아지에 흥미를 보이는 피해자 A씨(18)와 B씨(19)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가 든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했다. 특히 정씨는 강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고, 강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했다.

더욱이 피의자 강씨는 지난해 11월에도 10대 여성 C씨(18)와 D씨(19)를 같은 수법으로 집으로 유인해 이들을 추행했다.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7월에는 헌팅으로 만난 중학생 E양(15)을 집으로 불러 같이 술을 마시고 성폭행했다.

한편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이들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범행 횟수가 나타난 거만 3건 이상인데 전과가 없다고 초범이라니. 안 걸린 게 더 많을텐데 저런 놈이 전자발찌를 안 차면 누가 차는 건지”, “피해자가 1~2명도 아니고 걸린 것만 5명이 되고, 계획적으로 약까지 먹였는데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없다니 촬영도 했자나! 어처구니가 없다”, “반복적으로 했는데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없다니. 술에 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여러 명한테 계획적으로 했는데. 지금 나만 기각 사유가 이해 안 되는 건가?” 등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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