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수준 감내 기준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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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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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 편익·비용 존재...감내 수준 정해야"

  • "기-승-전-최저임금 맞지 않아...넓은 시야로 봐야"

노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별개로 이에 따른 사회적 감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과 근로시간 단축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현장 실태를 파악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주제로 발표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정부가 최저임금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다”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에 영향을 안 주는 것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고용이 줄어드는 게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의 생각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과 편익 측면이 다 있다”고 전제한 뒤 “편익이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 완화라면, 비용은 고용 감소나 노동시간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다”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비용도 마땅히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약간의 비용 부담만 있어도 대단히 큰일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감내할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와 고용 상황 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몰아간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과도한 주장이 난무한다”면서 “현재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적 요인은 제조업 충격”이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수준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인상 속도를 늦추려면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게 불가피 하다.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만들거나 사회 보장을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시야를 넓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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