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수사권고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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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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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등 문제...성폭행 의혹 확인 못해

고(故) 장자연씨 사망 의혹 재조사가 핵심인 성접대 강요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재수사 권고 없이 끝났다.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결론은 나왔지만 미완성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보인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씨 사망 의혹 관련 보고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우선 당시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부당했으며, 수사 자체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 장자연씨가 친필로 자신이 피해 받은 내용을 언급한 문건에 대해선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07년 10월 장자연씨와 만난 ‘조선일보 방사장’은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을 인식해서 언급했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와 장자연씨와의 통화내역 삭제 의혹에 대해선 삭제가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선일보 측이 당시 하성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조선일보가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며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자연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선 ‘장자연 사망 직후 이뤄진 수사과정에서 전혀 제기되지 않은 사항이며, 일부 진술만으로 실제 여부와 가해자 등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단 과거사위는 2013년 조선일보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13개월에 걸쳐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했음에도 범죄 수사를 이어갈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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