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55%까지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21 18: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21일 금연종합대책 새롭게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뱃갑에 경고그림 면적이 확대되고, 모든 건축물에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금연종합대책이 새롭게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이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와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해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금연대책 내용은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한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특히,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또 경고그림‧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 프랑스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이외에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한다.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 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흡연 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흡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한다.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2025년까지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

길거리 역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과 흡연 전용기구 규제도 강화한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해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

이외에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內)에도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