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지상주의' 박태준 쇼핑몰 '아보키'는 간이회생 신청…간이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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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5-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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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액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이 회생을 신청하는 제도

웹툰 ‘외모지상주의’가 17일 화제인 가운데 작가 박태준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외모지상주의’의 작가 박태준은 인터넷 얼짱 출신으로 ‘얼짱시대’ ‘식신로드’ 등 방송 출연으로 얼굴을 알렸고, 2014년 11월부터 웹툰 ‘외모지상주의’를 연재했다. 특히 그는 남성 쇼핑몰 운영자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현재 그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보키’는 간이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3월 얼짱 출신 웹툰 작가인 박태준이 운용하는 남성의류 쇼핑몰 ‘아보키’가 간이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회생은 영세한 중소기업, 소액영업소득자들이 회생절차에 접근을 쉽게 하고, 비용부담을 덜어주면서 회생성공요건을 일부 완화해 갱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법인회생의 경우 예납금, 변호사 보수 등 부담이 상당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간이회생절차는 법제293조의 4 제1항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란,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채무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뜻한다. 채무액 산정에서 공익채권을 제외해야 한다. 즉 갚아야 할 돈이 30억을 초과할 경우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회생은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사할 수 있다. 또 조사위원을 선임하더라도 예납금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통해 회생절차개시요건을 검토하게 된다.

한편 아보키를 운영하는 법인 아보키스트는 지난 2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고, 아보키스트의 부채는 22억원 정도로 알려진 상태다.
 

[사진=박태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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