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포승줄 없이 나와...‘윤중천 안다’고 진술, 혐의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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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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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성접대 영장실질심사 3시간 가량 진행, 변호인 ‘시간 짧았다’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1분께 회색 넥타이를 한 정장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거냐’, ‘윤중천씨 모르는 사이냐’, ‘다른 사업가에게 돈 받은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26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시간가량 진행했다. 심사 이후 김 전 차관은 포승줄을 차지 않고 법원에서 나왔다.

김 전 차관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을 했나’, ‘윤중천을 모른다고 했나’, ‘최후변론 때 뭐라고 했나’, ‘한마디 해달라’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김 전 차관 변호인인 김정세 변호사는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김 전 차관이) 법정에서 윤중천을 안다고 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은 안 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진술 변화냐'고 재차 묻자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였고,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3뇌물죄로 인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측면을 다뤘냐고 묻자 "검찰이 공소시효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긴급 출국한 전례 때문에 불리할 것 같지 않냐고 묻자 "충분히 소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전 차관이 10분 넘게 최후변론을 한 것에 대해선 "이 사건에 대한 소회나 감정 등을 얘기 했으며,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핵심 혐의인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년간 건설업자 윤중천씨(58)로부터 성접대와 3000만원 상당의 금품,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윤씨가 피해여성 이모씨로부터 받은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단은 이 혐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2007~2011년에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억5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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