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보'…정부, 전국민 대상 피해 예방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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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5-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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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알뜰폰사업자 문자 또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문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해 이통3사 및 37개 알뜰폰사업자와 협력해 16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통3사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끊고! 확인하고!' 내용의 메시지를 오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발송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앱 또는 원격조종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112(경찰),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발신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회사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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