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신속한 기술개발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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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4-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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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개정·고시

앞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은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러스 연구개발(Plus R&D) △산업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 강화 △연구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연구 수행자는 국내외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플러스 R&D 전략을 도입해 얼마나 연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전반적인 개발 속도를 단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신규평가 시 무기명 투표를 통한 공개 평가를 시행하고, 최종 평가도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는 산업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투자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산업부는 깃털보다 가벼운 금속 소재, 암세포를 찾는 나노로봇 등 성공 가능성은 작지만 잠재력이 큰 기술개발에 7년간 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한다. 또 '연구인력 활용계획'을 신규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로 신설했다.

산업기술 R&D 연구환경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비 잔액은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경상기술료(로열티)를 징수하는 연구자 외에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기업에도 우대 가점을 부여하고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5%로 완화했다.

연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외주용역을 맡기는 것을 예방하고자 핵심 공정·기술은 외주용역 대상에서 제외했고, 연차별로 간접비를 계산해 올리는 시점을 사업비 지급 시점으로 명확하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0일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R&D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할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총 수행 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의 제재 수준은 과학기술기본법령과 일치하도록 해 형평성을 높였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오는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사진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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