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오후 8시 개의…공수처 등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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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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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안지원시스템으로 법안 접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들이 전자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 8시에 220호 특위 회의실에서 열어 회의를 할 것"이라며 "절차는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8시에 한다고 통보했다"며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들어오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의무지어져 있기에 정해진 절차는 지체없이 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관련, "회의 진행에 어제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사개특위의 공식적 회의를 방해한다든가 걸림돌이 되면 다 불법행위다. 범죄행위다"라고 경고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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