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20만’ 먹방 유튜버 밴쯔 "무턱대고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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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4-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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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뺀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 올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사과했다.

뺀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초에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라며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당초 전날인 25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문제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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