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메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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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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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이메일을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통상 법안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서류로 제출하지만 한국당 의원들과 극렬한 대치 중 상황에서 여야 4당은 이메일 제출이라는 수단을 택했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등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사법개혁 법안에 합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형태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있어서 팩스를 이용해 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결국 한국당 관계자들이 서류를 훼손하고 팩스도 파손해 법안 제출이 완료되지 못했다.

팩스 파손으로 법안 제출에 실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법안을 인쇄해 직접 제출하려다 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했으며, 대책회의 끝에 이메일 제출 방식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법안 발의 절차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밤 늦게까지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컴퓨터 모니터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현재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공수처 설치법안만 확인이 된다.
 

국회 사개특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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