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후폭풍] 혼돈에 빠진 국회 격랑 속으로…추경·법안 통과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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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4-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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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표' 오신환을 채이배로 교체 시도…한국당, 국회의장실 항의방문에 문의장 '쇼크' 병원행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후폭풍이 커지면서 말 그대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 4당은 예정대로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공직선거법 개정안)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법안)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정개특위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표가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개특위에선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가 가능하다. 단 한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24일 공수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하는 데 적극 나서자 유의동·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동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신환 지키기'에 나선 한국당 역시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강하게 항의하며 오 의원의 사·보임을 받아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간의 일부 몸싸움도 벌어졌다.

급기야 문 의장은 약 30분간 한국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다 '저혈당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로 이동해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했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 6항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을 본인의 뜻에 반해 사‧보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위원의 질병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특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보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제48조 1항을 언급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사‧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 의장에게 최종 결정권이 넘어간 셈이다. 문 의장은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25일 정부로부터 넘어올 추경예산심사와 현안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달 7일까지 시한인 4월 임시국회는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5월 임시국회도 열릴지 불투명하다.
 

굳은 표정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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