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달라"···금융위, 협상력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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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4-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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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전 연구 최종보고서 완성

금융위원회가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협상력을 높일 방안을 연구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협상력 제고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23일 입찰공고했다. 연구 최종보고서는 오는 9월 1일 이전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 결정체계 적절성 진단 △신용카드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절차적 보완방안 마련 △의무수납제 등 신용카드가맹점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등 3가지를 다루는 것이 목표다.

연구용역 업체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결정 시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현행 법령에 근거한 적격비용 및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신용카드수수료율 결정체계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세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등 일반가맹점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앞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에 비해 카드사보다 낮은 우위에 있어 협상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가맹점 협상권을 부여해달라고 피력했다.

당시 소상공인 단체는 "금융권에서는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저희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달라"고 주장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나서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다"고 보충 답변을 했다.

금융위는 9월 국정감사 이전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해당 용역결과를 전부 수용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집적 거론했고 '기업이 소상공인을 도와야한다'는 정치권의 기조도 뚜렷해 향후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정책참고 목적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용역 결과를 보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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