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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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4-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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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민간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중앙회는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설립됐습니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줄여서 KBIZ입니다. 업종별로 조직화된 협동조합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중기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뭐가 있을까

우선 중기중앙회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기중앙회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경영애로 대정부 건의 △중소기업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분석 및 통계 생산 △중소기업 조직화 유도‧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대‧중소기업 협력 및 하도급 분쟁조정 △중소기업 국제협력 및 수출촉진 △중소기업 지원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 손해공제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본부는 경영기획본부, 협동조합본부, 경제정책본부, 혁신성장본부, 스마트일자리본부, 자산운용본부, 공제사업단 등의 6본부(단)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 제주 등 13개 지역본부와 2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회원가입 기준은?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연합회와 전국조합, 지방조합, 사업조합이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은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연구소 등입니다.

연합회는 3개 이상의 지방조합이 모인 단체를 의미합니다. 전국조합은 발기인수 50인 이상, 전국 단위의 동일업종이 모인 단체입니다. 지방조합은 발기인수 30인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최소범위로 하는 동일업종의 모임을 뜻합니다. 사업조합은 발기인수가 5인 이상이며, 업종이 아닌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결성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중기중앙회 회원이라면 상담센터를 통해 경영애로와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세무, 노무, 지식재산, 회계, 관세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해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경영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김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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