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의미와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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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4-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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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패스트트랙입니다. 영어로 구성된 단어인 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의미 자체로만 살펴보면 지름길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정치 뿐만 아니라 경제나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사용하곤 합니다. 경제에서는 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말하며, 국제통상 부분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특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되는 패스트트랙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안 처리의 빠른 진행을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당 간 갈등이 이어지다보면 마땅히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떄문이죠.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돼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돕는 것이 패스트트랙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하며,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절차를 좀 더 살펴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 합니다. 이후 법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각 절차상 기간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정일로 부터 180일, 법사위에서는 회부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구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 합의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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