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 절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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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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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범죄'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신상등록자 절반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등록자란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 확정자나 공개명령 선고자를 가리킨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몰카범죄'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17년도 신상등록자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와 그 유형을 분석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 절반 '집행유예'

분석 결과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등록자의 50.8%(2016년 49.1%)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3.7%(2016년 36.2%)가 징역형, 14.4%(2016년 13.8%)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35%)에 비해 1.6%포인트 낮아졌다.

성매수 범죄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64.2%로 가장 많고, 성매매 강요는 징역형이 65.1%, 성매매 알선은 징역형이 58.7%, 음란물 제작 등은 집행유예가 56.6%로 가장 많았다.

최종심 평균형량은 강간 5년 2월, 유사강간 4년 2월, 강제추행 2년 6월, 성매매 강요 2년 11월, 성매매 알선 2년 10월, 성매수 1년 7월, 음란물 제작 등 2년, 아동 성학대 1년 4개월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3195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9.7%인 310명으로, 지난해 13.9% 대비 401명 감소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몰카범죄' 크게 늘어

또한 이번 분석 결과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2016년 2884명 대비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다. 또한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을 촬영한 범죄가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39건으로 늘어나는 등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유사강간 90명(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2016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으로 59.5% 증가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에서 20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간은 '집'(2016년 44.6% → 2017년 44.9%)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의 경우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 등'(2016년 24.9% → 2017년 28.1%)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간의 경우 가족‧친척, 인터넷채팅 상대방, 애인‧이성친구, 직장상사‧고용주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2016년 63.3% → 2017년 77.4%)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이나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16년 58.2% → ’17년 51.2%)이 많았다.

◆"범죄 증가세 대비 적극 단속·엄중 대처 필요"

책임 연구자인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며 "범행과정 촬영 등 카메라 이용 범죄의 증가세에 주목해 어떤 이유든 불법촬영행위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아동‧청소년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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