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이란 무엇? 오신환 "패스트트랙 반대표 던지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24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패스트트랙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 설치안 등을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에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구체적으로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이 걸린다.

국회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절반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를 부친다. 재적 의원 및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4일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