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유공자' 故김홍일 전 의원, '5·18묘지' 안장 바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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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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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심의 필요... 나라종금 사건 '실형' 이유

국가보훈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문제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자격으로 대상자에 속하지만, 나라종금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죄를 받은 바 있어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6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김 전 의원은 당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훈처측은 "안장 심의를 거쳐 판단 될 사항"이라며 "안장심의위원회가 열려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전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해 매월 1회가량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의 빈소에서 한 조문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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