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병원 미숙아 사망사건 은폐의혹, 수술실 ‘CCTV 의무화’ 요구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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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4-2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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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 수술, 조직적 은폐 등 수술실 내 불법행위 근절 요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 유족이 1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분당차병원 미숙아 사망사건 은폐 의혹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최근 수술실 환자 안전‧인권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 등과 함께 실시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환연은 “분당차병원과 같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됐다면 지금처럼 의료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서 이를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주장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환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법제화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왔다.

수술실 내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환자에게 수술을 실시해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대형병원에서도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에게 수술하거나,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등 행태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안기종 환연 대표는 “100일 릴레이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3년 전 2016년 8월 7개월 된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수술 후 1.13㎏의 미숙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레지던트(전공의)가 아이를 옮기다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친 것이다. 아이는 직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뒤 숨졌다.

당시 주치의 등 의료진은 아이 뇌초음파검사를 통해 두개골이 부러진 흔적을 발견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삭제하고, 사망 원인을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기재했다.

또 사건 이후 분당차병원이 유족에게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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