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살인범 '안인득' 실물 공개...흉악범 신상 공개 기준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정훈 기자
입력 2019-04-18 21: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찰이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 신상을 공개한 가운데 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흉악범 얼굴 등 신상 공개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허용됐다.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에 부합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길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김학봉, 이영학, 심천우, 김성수 등이 흉악범죄 피의자로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4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신원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7명의 위원들 중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포함된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등 혐의로 안인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