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 내 보험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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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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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련 법우법인 정언 대표변호사

계약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 계약의 무효나 해지 시 지급되는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 반환되는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 등이 있다.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금’이 발생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 보험회사는 알아서 돈을 챙겨주지 않는다. 보험금은 이를 받을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된다. 사고가 아닌 ‘만기’가 도래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 역시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야 지급된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사망사고처럼 큰 보험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 청구를 잊고 지나가거나, 만기가 돼 지급되는 보험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처럼 지급되지 않고 보험회사에 예치되는 보험금들을 휴면보험금이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휴면보험금 잔액은 6000억원이 넘은 상태다.

또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수 차례 납입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약관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일부가 해지 환급금이라는 형태로 계약자에게 반환된다. 이러한 금원 역시 당사자가 잘 챙기지 못해 반환받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을 돈이 있어도 모르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보험가입 내역과 그 보험들의 현황은 물론 휴면보험금 등의 존재 여부를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알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창에 ‘내보험찾아줌’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한 후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휴면보험금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즉시 해당 보험사 등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휴면보험금은 신청 후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에 보험료가 이체되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고액은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해 주기도 한다.

또,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무사고나 경력은 물론 블랙박스의 장착, 차량의 종류 등 여러 가지 보험료의 할인 조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할인 조건을 일일이 챙기지 못해 과다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라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신이 자동차 보험료 환급의 대상인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에 접속한 후 안내에 따라 최근 5년간 계약 및 사고내역과 보험 가입경력 등의 조건을 입력해 조회할 수 있다.

보험금의 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날, 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계약자가 받아야 할 돈은 보험회사의 돈이 된다. 종전 소멸시효 기간은 2년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됐다.

인터넷의 발달로 설명한 것과 같이 손쉬운 절차만으로 본인의 보험내역과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직도 본인의 휴면보험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간을 내 확인해 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김치련 변호사[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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