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흉기 난동 피의자, 9년전 길거리서 흉기 휘둘러…심신미약 이유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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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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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 난동을 벌여 살인까지 저지른 피의자가 과거에도 똑같이 흉기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YT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의자 안모(42)씨는 지난 2010년 5월 진주 도심에서 2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안씨는 승합차를 몰고 A씨와 일행을 향해 돌진한 후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중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이렇게 상황을 넘긴 안씨는 더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안씨는 지난 17일 새벽 4시 25분쯤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가 수사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 "모두가 한통 속으로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안씨는 흉기를 구입하거나 범행 전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계획범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점을 참고해 현재 정신상태는 어떤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18일 오후 안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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