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보합세…긍·부정 격차 1.1%P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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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4-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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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지지율 47.6% vs 부정평가 46.5%…"이미선 논란에 하락·野세월호 망언에 상승"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째 40% 후반대에 머물면서 '보합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가량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주 초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하락했지만, 주 후반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의 '세월호 망언 논란'으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 여부는 '포스트 하노이' 국면이 본격화하는 다음 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지지율 47.6%…5주째 보합 국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세. [사진=리얼미터 제공]


1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tbs 의뢰로 지난 15∼17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3주 차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7.6%(매우 잘함 23.5%, 잘하는 편 24.1%)였다. 최근 5주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 등락은 1%포인트가량에 그쳤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내린 46.5%(매우 잘못함 31.3%, 잘못하는 편 15.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1.1%포인트 차로 초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9%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합세였지만, 일간 기준으로 보면 등락 폭이 컸다. '리얼미터'는 이와 관련해 "주초에 있었던 이 후보자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직후 이내 불거졌던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망언' 논란 확산이 반등의 주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47.9%(부정평가 46.5%)로 마감한 문 대통령은 '이미선 임명 논란'이 극에 달했던 15일과 16일 47.1%(부정평가 45.9%)와 46.7%(부정평가 47.3%)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세월호 망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석방 소식이 알려졌던 17일에는 49.2%(부정평가 45.9%)로 상승했다.

◆민주·한국당 지지율 격차 5.6%포인트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1.9%→40.3%, 부정평가 50.7%) △대구·경북(34.3%→25.4%, 부정평가 72.0%), 연령별로는 △40대(59.7%→57.4%, 부정평가 39.0%),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1.7%→34.9%, 부정평가 57.5%),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75.4%→70.0%, 부정평가 18.4%),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2.6%→16.7%, 부정평가 77.9%) 등에서 하락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4월 3주 차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사진=리얼미터 제공 ]


반면 △경기·인천(49.1%→54.3%, 부정평가 40.6%) △30대(55.5%→59.1%, 부정평가 35.0%) △학생(47.8%→53.9%, 부정평가 31.1%) △노동직(43.2%→47.2%, 부정평가 47.1%) △민주평화당 지지층(53.9%→63.4%, 부정평가 28.6%) △바른미래당 지지층(19.9%→25.1%, 부정평가 64.0%) △무당층(27.1%→29.2%, 부정평가 51.2%) 등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8%포인트 상승한 37.6%를 기록했다. 한국당도 같은 기간 1.2%포인트 오른 32.0%였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였다.

이어 정의당 7.0%, 바른미래당 4.8%, 민주평화당 1.7% 등의 순이었고 무당층 15.4%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의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5.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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