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낙태죄’ 헌법불합치…국회 입법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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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4-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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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형법에서 낙태죄 폐지…모자보건법에 관련 규정 신설

  • 민주당, 각계 여론수렴 뒤 개정안 내놓을 듯…한국당은 ‘기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의 입법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형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가 만들어진 뒤 66년 만이다. 

위헌 판결이 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 22주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불가하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 구체적인 허용 기간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낙태죄 개정 법안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전부다. 이 의원은 형법에서 낙태죄를 없애고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이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는 방향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 여성의 경우 그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신 14주부터 22주의 경우 태아의 건강상태와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2주를 초과한 경우엔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정협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내놓거나 정부입법의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교계, 의료계, 여성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앞서 “정부 차원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 테이블이 가동돼야 한다”며 “보다 중요한 것은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각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어 “우선 보건복지위 차원의 당정협의를 조속히 개최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보수 여론이 강해 논란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개별 의원이 발의를 할 경우 종교계 등 보수진영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에서 낙태 관련 법 개정을 피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정미 의원의 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외에 김수민·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손혜원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도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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