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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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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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양형 범위가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인정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지만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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