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뜻,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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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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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뜻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違憲)은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하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곧바로 폐지해 전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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