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이번주 피의자 조사...김은경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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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4-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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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혐의 받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진우)는 이번주에 신 비서관에 대한 첫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현직 청와대 관계자 중 처음 피의자로 소환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신 비서관 역할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일 소환 당시 몸 상태 때문에 조사를 중단했던 김 전 장관도 이번 주에 불러 4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부터 4월 2일까지 3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김씨에 대한 ‘표적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고 본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김씨가 사표를 내자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 심사에서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신 비서관은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인 지난해 7월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질책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직권남용·업무방해죄를 받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공고를 내 노무현재단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지난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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