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LTV, DTI, DSR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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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3-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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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부동산을 사고 팔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 은행창구에 가보면 여러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출규제가 LTV 및 DTI 입니다.

사실 LTV 및 DTI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입니다. 은행 및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신용대출과 비교해 절차가 복잡하고, 대출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DTI와 LTV를 기준으로 책정되죠.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할 경우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비율을 뜻합니다.

예컨대 대출은행의 감정가격 7억원 수준의 아파트가 있고 LTV가 70%로 적용된다면, 최대 대출액은 4억9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DTI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실제 받는 대출액은 이보다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LTV의 친구라 해도 과언이 아닌 DT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Debt To Income', 우리말로 해석하면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대출상환액이 소득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3000만원이고, DTI가 60%라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최대 1800만원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만 대출이 이뤄지게 됩니다.

LTV 및 DTI 뿐만 아니라 DSR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익숙해졌죠. 'Debt Service Ratio'의 앞글자를 딴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개념이 DTI와 어느 정도 비슷힙니다. 다만 기타 부채의 원금상환액도 총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DTI보다 더욱 심사 기준이 엄격하죠.

때문에 DSR이 적용되면 연소득이 고정된 상태에서 금융 부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욱 축소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아마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이 LTV, DTI, DSR에 대해 확실히 숙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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