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경찰·검찰·법원의 포토라인, 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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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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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포토라인 시행 준칙 만들어져

유명인들이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포토라인(Photo Line)에 서는 것입니다. 이들은 건물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거나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뤄져온 관행입니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여론 재판을 받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Q. 포토라인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A.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는 1994년 12월 공동으로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을 발표했고, 2006년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에서 포토라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1993년 1월 고(故) 정준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검찰 출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정 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나왔는데, 당시 사진기자들의 과잉된 취재 경쟁으로 정 회장이 카메라에 이마를 찍혀 피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언론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Q. 왜 필요한가요.

A.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검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은 유력 정치인과 재벌 총수·고위 공직자가 관련된 수사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피의자 소환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만큼 검찰도 봐주기 수사를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계산입니다.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 교수는 지난 1월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힘없는 서민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며 “이런 분위기가 검찰 수사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Q.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4항에 따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한다. 송해연 대한변협 공보이사(변호사)는 “피고인도 아닌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혐의 사실을 일부라도 공개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패싱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지난 1월 11일 검찰에 공개 소환됐지만 검찰청사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들어갔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 관행을 지켰지만 양 전 대법관은 무시했습니다.

Q.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A. 법무부와 검찰은 포토라인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3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일부 수사 관행들이 무죄추정 원칙 위반과 초상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과 별개로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환 일시 등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지난 14일 월례간부회의에서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서도 언론과 법조 등 사회 각계와 꾸준히 소통해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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