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시장방문에 '기관단총' 엄호 "당연" vs "경호 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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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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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

24일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호관이 최근 전통시장에서 기관단총을 노출한 채 대통령을 경호하는 모습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경호의 기본수칙이며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하 의원은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라는 전문가의 입장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옳다"면서도, "그러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뿐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수칙이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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