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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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3-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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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시 사업장 유형·규모에 따라 5만~300만원 과태료


서울시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하고,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법률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된 대규모점포(295개소), 슈퍼마켓(165㎡이상, 1555개소), 제과점(3829개소)에 대해 규제기준 등을 안내문 발송과 방문계도 등을 통해 전달했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또한 시는 4월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뤄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최저 5만~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장바구니 사용 등시민여런분의 생활 속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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