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공소시효 남았으면 재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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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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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대정부질문서 답변…“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예단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전하며 “검찰이 (김학의 사건을)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수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장자연씨 사건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재수사 가능성을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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