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진료실 오물테러 가해자 엄벌해야”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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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2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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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가해자, 73차례나 의사에게 협박 문자 등 괴롭혀...엄정처벌해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A의료기관 오물투척 테러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판결에 대해 항의하며,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A의료기관에서는 환자 1명이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환자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의협 관계자는 “당시 가해자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3차례에 걸쳐 의사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사를 괴롭혔다”며 “의협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즉각 구속수가와 엄중처벌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의료기관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해 관용 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피해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는데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의 기소관행과 법원의 판결관행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가 우려될 경우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진료실 내 안전 환경 마련을 위한 故임세원 법안 등도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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