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될까?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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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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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파산한다면 기업은 물론 예금자들도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잃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줍니다.

단, 모든 금융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예금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니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지, 보호되지 않는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호가 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5곳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외 금융회사 총 305개사가 그 대상입니다.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진=베트남비즈]

예금자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인지 아닌지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원금지급 보장' 여부를 보면 됩니다.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등도 대부분 보호됩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보호대상 금융상품입니다.

보험회사의 상품 중에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나 퇴직보험, 변액보험 특약 등이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도 보호되는 것이 있습니다.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이나 발행어음, CMA(어음관리계좌) 등이 보호대상입니다.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와 환매조건부채권,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금현물거래예탁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에서도 이 같은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흔히 드는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보호상품이 아니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도 보호대상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은 후순위채권과 같이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채권도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저축은행 파산 사태 때 후순위채권을 받은 고객 다수가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예금자보호 상품이라고 해서 한도 없이 전액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IMF 사태 당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세전)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A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두 개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가입했다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500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을 절대 예금하지 않는 이유죠.

때문에 각기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종의 분산투자가 필요하죠. 한 금융회사라도 본인 이외에 가족이나 형제 명의로 각각 5000만원 한도를 예금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원 한도가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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