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대북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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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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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통일 시기와 통일 후 갈등 최소화 기여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마련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추진협의회 설립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을 제약하고 있어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외교통일 전문가 사이에선 지자체가 남북교류 협력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된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참여가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호 체제 경직성을 완화하고 체제 간 동질성을 회복시켜 통일 이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등 전국 15개 시·도지사들은 4·27 판문점선언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발자치단체의 자율적 남북교류협력 활동 공간 확보’를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설훈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통일 시기를 앞당겼고 통일 이후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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