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차별적 광고노출 금지…"정화 노력 계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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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기자
입력 2019-03-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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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총격사건 등 위기상황 속 개선 노력 강조

미국 IT 기업인 페이스북이 차별적인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광고 규정을 대거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차별적 광고 노출로 여러 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3월 미국의 전국공정주거협회, 뉴욕주공정주거 정의센터 등 단체 등은 페이스북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부동산 광고를 차별적으로 노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 특정 연령대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여성 또는 남성 등 성별이나 가족 구성원 상태와 관련된 특정 집단 목록을 광고 노출 배제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었다. 뿐만아니라 페이스북은 연령 등에 따른 차별적 광고 노출로도 소송을 당한 바 있다.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광고주에게 아프리카계, 라틴계, 아시안계 미국인을 부동산을 포함한 여타 광고 노출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했다. 셰릴 샌드버그는 19일(현지시간)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나를 비롯한 페이스북 전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역사적인 조치라고 자평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전국공정주거연합과 미국시민자유연합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19일 블로그를 통해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나를 비롯한 페이스북 구성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서 "공정과 포용을 옹호하고 차별을 막고자하는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밝혔다.  

합의 결과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더이상 주택, 고용, 고용, 신용 광고들이 특정 나이, 성별, 혹은 주소 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주택, 구인, 신용 등 광고를 하는 회사들은 반차별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페이스북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규정은 일부 광고업자들에게는 규제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사의 수익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진=AP·연합뉴스]

페이스북은 최근 몇년간 개인정보 유출, 러시아의 선거개입 이용, 증오 게시물 논란 등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북은 차별적 광고 노출 조정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블룸버그는 "차별적 광고 노출을 둘러싼 장기 소송에서의 일부 성과를 거둔 것은 최근 악재가 겹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간만에 나온 좋은 소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뉴질랜드 총격사건은 페이스북에 또다른 충격파를 안겨줬다.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치 이슬람 사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장면이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가운데 해당 장면이 인터넷에 계속 확산된 탓이다. 

뉴질랜드 총격 사건으로 위기를 맞은 페이스북은 해당 영상 삭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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