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징역2년’ 김경수, 19일에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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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3-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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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도 진행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9일에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아울러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진행한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 방해)와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월 30일 재판에서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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