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부지 42억에 매입해 12년만에 5배+α 차익 남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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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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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는 꿈나무소공원(1412.6㎡)과 이촌소공원(1736.9㎡)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용산구는 이를 위해 237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용산구가 매입하려는 땅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부지도 포함돼 있다. 과거 이촌파출소와 주변 부지는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마켓데이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원에 매입했다.  용산구가 이 부지를 237억원에 매입하게 되면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12년 만에 5배에 달하는 차익을 남기게 된다.

앞서 마켓데이는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했다. 같은해 7월 파출소 철거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이겼다.

현재 마케데이는 용산구청과 공원 사용료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법원은 구청에 공원 사용료 33억원을 마켓데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구는 소송과는 별도로 마켓데이와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켓데이는 구의 보상 계획에 난색을 보이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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