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수도권 등 9개 시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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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2-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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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에 이어 연이틀 발령


수도권과 충청권 등 9개 시도가 오늘에 이어 내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강원 영서 등 9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2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23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는 휴일과 관계없이 실시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이틀 연속 이뤄진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4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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