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노사 반응 엇갈려… 사측 “상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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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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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위원회 통한 합의 노력은 지속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2일 통상임금 2심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서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윤신 기자]



22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2심 판결에 대해 노사간 반응이 엇갈렸다.

1심에 이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사측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상호 전국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장은 선고 직후 "세부 항목에서 일부 패소한 게 있지만 거의 1심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기아차는 2심 판결을 준용해서 체불임금 지급을 더이상 지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지부장은 상고 계획에 대해서도 큰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측과 상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9년째 이어진 소송이 오히려 기아차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 노조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노사가 논의하는 통상임금 특별위에서 조기에 원만히 타결되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 측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측도 소송과 별도로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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