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홋카이도 진도 5.7 지진… 日 지진 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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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2-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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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상청 제공]


지난 21일 오후 9시 22분께 일본 북동부 홋카이도에서 진도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인명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쓰나미 우려 또한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은 피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은 1966년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 법을 근거로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중심으로 정책성 지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지진보험 계약 건수는 950만1000여건, 가입금액은 79조5000억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진보험 보험료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준다. 22일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지진보험 계약자는 최대 5만엔(한화 50만원)까지 보험료 전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50%를 주민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본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장기보험 보험료에 대해서도 1만~2만엔 한도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해준다.

현재 일본의 전 세대 중 지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세대의 비중은 1992년 7%에서 최근에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화재보험 보험목적물(거주용 부동산)의 원보험 가입금액의 30~50% 범위에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건물 5000만엔, 가재도구는 1000만엔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를 중심이 된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탈에 따르면 풍수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 중 34% 이상을 지원한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2017년 12월에 내놓은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어 2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민간 보험사의 화재보험 내 지진특약도 존재하지만 최근 지진 발생이 늘면서 보험사들이 특약을 폐지하는 등 역주행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KB손해보험을 필두로 몇몇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지진위험 담보특약을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건물 등이 아닌 자동차에 한정돼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다양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지진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가장 이상적인 정책성 지진보험 운영 방법은 보험회사들이 지진보험을 재물 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이 인수한 지진보험리스크를 정부가 재보 험 형태로 대부분(또는 전부) 인수·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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