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계란 산란일자 표시, 한국만 의무시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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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2-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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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시행’ 국가는 없어···유통기한은 제품마다 달라

[자료=식약처 제공]



정부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에 생산농가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 번호 1자리까지 총 10자리로 늘어난다.

다음은 달걀 산란일자 표시 제도와 관련 정부가 답한 내용이다.

Q.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A.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일부 농가에서 달걀 값이 떨어지면 장기간 보관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Q. 다른 나라에서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지.
A. 산란일자를 의무표시 하는 국가는 없지만, 표시사항은 각국의 생산 및 유통환경이나 소비자 요구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의 경우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Q.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으면서 달걀만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A.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돼 소비하게 된다. 반면 원유는 착유 후 유가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의 공정을 거쳐 유통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는다.

Q.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A. 생산자의 약 85%가 난각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난각 인쇄기 교체 없이 현재도 10자리까지 한줄 또는 두 줄로 ‘산란일자, 고유번호+사육환경’ 표시가 가능하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생산자가 난각 표시를 하지 못한 달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농가로부터 발급받은 거래명세서에 기입한 산란일자를 통해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다.

Q. 달걀 유통기한이 제품마다 다른 이유는?
A. 유통기한은 포장 재질이나 보존조건, 냉장·냉동 등 유통환경을 고려해 유통업자가 설정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30일 가량, 냉장에서 보관·유통하는 경우 40~45일 정도로 정하고 있다.

Q.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어떠한 제도인가?
A.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해썹, 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한 영업이다.

해당 업체가 갖춰야 할 장비로는 △부패된 알이나 혈액이 함유된 알, 난황이 파괴된 알 등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검출하는 검란기△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금란 등을 선별하는 파각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이 있다.

Q. 선별포장업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 
A.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달걀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Q. 농가와 달걀 유통상인간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A.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걀 거래방법을 신설하고, 준수의무를 도입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계약서 작성방법과 표준계약서, 거래 준수사항, 달걀 가격산정 방식 및 대금의 지급기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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