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 '빨간날' 되면 연휴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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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9-0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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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홍보탑 제막식에서 김구, 안중근, 유관순 등 순국선열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재현한 동상 행위예술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장인이라면 연차 사용에 따라 뜻밖의 연휴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지난 20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현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4월 11일은 목요일이다. 만약 금요일인 12일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추석 명절 기간 중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당시 추석 연휴는 개천절과 주말을 포함해 열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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