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65세 연장되나…산업·보험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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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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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동가동연한 65세로 상향’ 판결

  • 취업가능 연한 늘어나 보험료 인상 불가피

  • 정년 연장따른 고령자 취업 늘땐 청년실업 심화 불러

  • 국민연금·지하철 무임승차 등 복지혜택 기준도 달라질 듯

서울 서초동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이 보험료 상승과 정년 규정 상향 논의로 이어지면서 보험업계와 산업계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 연한, 즉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따라 추가 지급할 보험금액은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보험료는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의 특성이나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원칙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노동가동 연한이 직접 인상요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온다. 과거에도 노동가동연한 상향이 곧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졌던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경우엔 고용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이 늘어나 청년 실업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외에도 각종 연금의 수령개시 연령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여러 법령·제도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산업계는 당장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한 육체 노동가동연한은 단순히 기능적인 노동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정년 연장은 노동의 사회적 의미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년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판단해야 하므로 노동가동연한과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기업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개편, 사회보험제도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 노동가동연한 조정보다 의미가 훨씬 크다”면서 “노·사·정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른 시일 내 정년 연장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가동연한과 함께 정년도 65세로 높이자는 국민 정서상 압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연계된 접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정년 연장 가능성을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늘어난 평균수명을 반영해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결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년을 65세까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다만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일자리 등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나이에 맞춰 고령자 일자리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급격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단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 문제는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와 같은 각종 복지 혜택 기준과도 관련이 있어 고령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단계적 접근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인 선례를 참고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구조개혁 과제로는 은퇴자 재취업·창업지원 강화, 고령자 적합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 평생교육 등 재교육 기회 확대 등 고용대책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중고령자 노후준비 지원 확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본격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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